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9조 (임용권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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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데이터처장(이하에서 "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데이터처장(이하에서 "처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공무원임용령 제43조 및 이 훈령을 위반한 경우
2.임용권을 위임받은 자의 임용권 행사가 불공정한 경우
3.본부와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상호 간의 순환전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신규임용자, 전입자, 승진임용자 배치상 부득이한 경우
②국가데이터처 위임전결 규정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자가 그 임용권을 행사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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