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선발기준 및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선발기준 및 요건 등) 처장은 특별승진자 및 특별승급자 선발에 관하여 선발기준 및 요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하되, 5급 특별승진 시 특별승진인원은 5급 승진임용 예정인원의 10% 내외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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