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3조 (전문직위 지정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의 해당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직위(국제전문직위, 핵심분야 전문직위)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직위에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전문직위 전문관으로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4년(과장급은 3년, 실ㆍ국장급은 2년)이 경과해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해당 전문직위에 최초로 보직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연장은 최대 4년(과장급은 3년, 실ㆍ국장급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⑤그 밖의 전문직위 운영 등에 대한 세부시행 사항은 각 직위별로 지정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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