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8조 (전보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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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는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전보의 특례) 임용권자 또는 전보권자는 제12조에서 제1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이 공무원임용령 제45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1.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변동
2.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학력, 경력, 교육 또는 훈련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
3.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4.대외적으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개정 2026. 6. 1.>
5.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
6.감사결과 인사조치로 통보된 사람
7.그 밖의 주요 국정과제 또는 긴급한 현안업무 수행,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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