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6조 (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 감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데이터처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직한다. <개정 2025. 12. 5., 2026. 6. 1.>
1.감사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자격증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보유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사람
2.모범공무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
3.국가데이터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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