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정기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전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부계획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사전에 공지한다. <개정 2024. 7. 1.>
②본부와 소속기관간의 전보시는 업무의 전문성, 지방근무의 특수성 및 인력수급사정 등을 감안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③삭제 <2024. 7. 1.>
④정기전보 대상자는 제12조의3의 필수보직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되, 동일부서 장기근속자의 의무전보 및 전보 예외사항 등은 세부계획에 따른다. <신설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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