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26조 (국외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비 및 정부간 협정에 따른 국외훈련은 파견으로 인정하되,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장관 및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 이외의 국제기구, 연구소, 대학 및 상대국 정부부담 장학금 등에 따른 국외훈련도 2년의 범위 내에서 가급적 파견으로 인정하도록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③국외훈련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 7. 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