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승진대상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실적ㆍ성과 및 평가, 근무경력, 업무역량, 공무원인재상(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부합여부, 인품,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여부, 각종 범죄경력,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6. 6. 1.>
②4급 공무원의 3급 승진임용은 제1항의 요소와 성과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③5급 공무원의 4급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자체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6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직급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별표 4에 따른 가산점, 자체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 계급별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다자녀 양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삭제
⑥삭제 <2010. 4. 19.>
⑦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르며, 6급 근속승진후보자 규모 산정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11월 30일로 하고 매년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4. 7. 1., 2026. 6. 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가점부여기준
가점 종류 | 부여기준 | 적용대상 타 부처 파견 (인사교류포함) | ․가점 : 월 0.025점(최대 1점) *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근무 전체기간에 가점부여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포함) 자체감사담당 | ․가점 : 월 0.025점(최대 1점) * 1년을 초과하는 매 1월 |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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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4 · 가산점 부여기준
가산점 종류 | 부여기준 | 적용대상 논문 | ․ 국내 학술지 : 0.1점 ․ 국외 학술지 : 0.3점 (최대 3건) ※ 작성자가 다수인 경우 ‘가산점/작성자수’에 의하여 가산점 부여 |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포함) 외국어 | ․ 언어별 일정취득 점수 이상자에게 각 0.1점 단, TOEIC S/W와 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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