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9조 (승진대상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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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실적ㆍ성과 및 평가, 근무경력, 업무역량, 공무원인재상(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부합여부, 인품,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여부, 각종 범죄경력,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중에서 실적ㆍ성과 및 평가, 근무경력, 업무역량, 공무원인재상(소통ㆍ공감, 헌신ㆍ열정, 창의ㆍ혁신, 윤리ㆍ책임) 부합여부, 인품, 다자녀 양육, 포상 등 국가에 기여여부, 각종 범죄경력, 기타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제청 또는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2026. 6. 1.>
②4급 공무원의 3급 승진임용은 제1항의 요소와 성과평가 및 다면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③5급 공무원의 4급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자체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④6급 이하 공무원의 상위직급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승진범위내의 서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1항의 요소와 별표 4에 따른 가산점, 자체 역량평가, 다면평가 결과, 계급별 교육훈련시간 충족 여부, 다자녀 양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⑤삭제
⑥삭제 <2010. 4. 19.>
⑦6급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공무원임용령」제35조의5 및「공무원임용규칙」제2장 제2절을 따르며, 6급 근속승진후보자 규모 산정을 위한 심사기준일은 11월 30일로 하고 매년 세부계획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4. 7. 1.,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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