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보직관리 일반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의 직위별 직무요건과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③특수한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④신규임용자 및 타부처 전입자는 전공 및 근무경력을 감안하여 가급적 관련되는 부서에 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⑤6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무원의 희망에 따라 가급적 연고지 및 다자녀 양육 여건, 결혼ㆍ임신(난임치료 포함)ㆍ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육아휴직 기준)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와의 근무지 합류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⑥과장 직위 보임자 중 업무수행 능력 또는 조직관리 역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과장직위 수행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장 보직 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해 과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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