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22조 (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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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4급 이상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4. 7. 1.>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의 성과목표 수행과정 등 중간점검 및 성과목표 추진결과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
[제목개정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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