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33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 및「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에 따라 조사관리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5. 12. 5., 2026. 6. 1.>
②「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에 따라 감사담당관, 빅데이터통계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 31.>
③국가데이터연구원장과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데이터연구원 기본운영규정」으로 지정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정한다. <신설 2023. 8. 30.> <개정 2025. 2. 25., 2026.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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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국외훈련제27조 · 국내외 파견 등제28조 · 파견자의 교체제29조 · 실무공무원의 대외직명제제32조 · 경력경쟁채용시험 합격자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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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