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인사관리 규정 제14조 (직위공모제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등 인사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 2025. 12.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우수한 공무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3급 이하 직위의 결원을 충원하거나 보직관리를 함에 있어 직위공모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②그 밖의 직위공모제의 운영 등에 대한 세부시행 사항은 각 사안별로 별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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