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공포일 2026-06-04 · 시행일 2026-06-04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조문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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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6-06-04 · 시행 2026-06-04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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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유기농업자재ㆍ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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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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