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7조 (시료의 수거ㆍ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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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공시제품이 공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수거할 경우 별표 7 검사용 시료 수거방법에 따라 수거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시료수거 확인서를 작성하여 예산 범위에서 시료비를 지급(시판품 조사의 경우에 한함)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한 시료에 대해 검사 항목을 정하여 지체없이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 한다.
③규칙 제83조제6항에 따라 재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채취하여 보관중인 시료를 검사하고 시험연구기관 간 검사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농관원 시험연구소에서 시험자료 및 시료를 제출받아 최종 검사결과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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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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