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7조 (시료의 수거ㆍ검사)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시판품) 조사결과 보고서 | (시판품) 조사결과 보고서 | (시판품) 조사결과 보고서 |…
[별지 제6호 서식]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유기농업자재 품질검사용 시료수거 확인서 | 공시…
1. 공통기준 가. 유기농업자재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 입회 하에 조사원이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나.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임의추출 방법으로 8개소 이상(포장물의 경우 8개 이상)에서 고르게 수거한다. 다만, 모집단의 수량이 8개 이하인 경우에는 전부 수거한다. 다. 시료양은 검사에 필요한 최소 수량(토양개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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