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검사 및 시험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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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에 농관원장이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정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에 농관원장이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정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유해물질에 대한 공정분석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유기농업자재의 사후관리에 적용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단 유해물질로 인하여 농산물이 오염되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등 긴급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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