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8조 (검사 및 시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방법(이하 ‘공정분석법’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으며, 그 밖에 농관원장이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공정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유해물질에 대한 공정분석법을 새로이 개발하여 유기농업자재의 사후관리에 적용할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단 유해물질로 인하여 농산물이 오염되거나 오염 가능성이 있는 등 긴급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경우 유예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 [별지 제5호 서식]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 확 인 서 제품명 | | 공시번호 | | 소재지 | | | 전화번호 (업체) | 성 명 | | | 사업자번호 (과태료:주민등록번호) | 업주명…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
Ⅰ. 총칙 1. 일반원칙 1.1. 유기농업자재 공정분석법은 다음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함에 있어 그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관성을 유지하여 공정ㆍ투명한 유기농업자재 검사 및 시험을 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1.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하여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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