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1조 (공시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공시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공시번호는 공시-공시기관번호-자재종류별 분류기호-일련번호를 결합하여 부여한다.
2.공시기관번호는 규칙 제76조제4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에 게시된 공시기관 지정번호로 한다.
3.자재종류별 분류기호는 토양개량용 자재 "1", 작물생육용 자재 "2",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 병해관리용 자재 "4", 충해관리용 자재 "5", 병해충관리용 자재 "6"으로 한다.
4.일련번호는 해당 공시기관의 자재종류별 일련번호로 한다.
②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의 유효기간 갱신 신청 등으로 공시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