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0조 (과태료 부과)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2조1항에 따른 과태료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업무 위임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이 부과ㆍ징수하고 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 대상자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②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되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별지 제9호, 제10호, 제11호 서식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별지 제9호 서식]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있음( ),없음( )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 업체명(공시번호): 대표자 성명 : 귀하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62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예정)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 년 월 일)부터…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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