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5조 (공시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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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호 ㆍ제3호에 따른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제2호 ㆍ제3호에 따른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재심사ㆍ변경승인 신청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에 한한다.
1.법 제38조제1항 및 규칙 제62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신청
2.법 제38조제3항 및 규칙 제63조제5항에 따른 공시의 재심사 신청
3.법 제38조제4항 및 규칙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변경승인 신청
4.법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공시의 갱신 신청
②제1항제4호에 따른 공시의 갱신신청시 해당 공시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성적서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규칙 제61조의 공시기준이 변경되거나 안전성 또는 민원 등으로 인한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2.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시험성적서
3.이화학(미생물검정) 검사성적서 중 제4조제1항에 적합한 기 제출된 미생물 동정시험성적서. 단, 유효미생물 검사성적서는 제출(CFU/g, ml)
③동일한 업체 또는 동일 사람이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은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 상표를 달리하여 공시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원료의 종류 및 조성이 같더라도 제형(劑型)이 다르고 사용방법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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