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0조 (심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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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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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공시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11조에 따라 공시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유기농업자재 공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유기농업자재 공시를 받은 자가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 공시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영문 공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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