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6조 (공시의 신청서류 등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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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4조의 공시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의 신청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4조의 공시의 세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별표 4의 유기농업자재 공시 심사절차와 방법에 따라 심사 하여야 한다.
②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심사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재심사 대상 사항에 대하여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변경승인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면 종합심사를 거쳐야 하고, 제2호 또는 제6호 변경에 따른 독성심사는 제1항 중 해당되는 기준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상표명ㆍ주소(본사, 제조장 및 보관창고의 주소를 말한다)ㆍ대표자명ㆍ업체명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비료ㆍ농약 등록 여부 및 가격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
2.적용대상 병해충, 농작물의 범위 또는 사용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3.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사용원료의 변동없이 원료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4.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되는 유기농업자재로서 주원료 투입비율의 변동 없이 제품의 효과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보조제를 변경하려는 경우
5.이미 공시를 받은 원료와 같은 종류의 원료에 대해 그 원료 공급처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공시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6.공시품에 효능ㆍ효과 표시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④공시기관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시의 유효기간의 갱신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⑤공시기관은 제출된 유기농업자재 공시의 신청서류에 대하여는 심사용도 외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청인의 사전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공시기관은 심사를 위해 시료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추가로 검사성적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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