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8조 (조사결과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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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의 장에게 보고 한다.
②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법 제49조4항 및 규칙 별표 20 유기농업자재 관련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84조에 따른 별표 20에 따라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공시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사무소장 또는 공기시관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유기농업자재가 「비료관리법」제2조1호에 따른 비료 또는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및 같은 조 제1의2호에 따른 천연식물보호제인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및 해당 제품의 생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위반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은 농촌진흥청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에 위반된 사실을 통보 받은 경우에는 해당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사무소장과 공시기관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공시사업자와 유통업자에게 부적합 유기농업자재가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행정처분 전까지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제5항에 따라 공시사업자와 유통업자에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에 대해 판매금지 등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정명령서로 고지한다.
⑦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공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무소장 또는 공시기관이 조치명령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농업인 단체 등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2.농관원장이 정보제공을 요청한 농업인 등에게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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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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