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제89조, 제90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신청, 심사, 유효기간의 갱신, 표시기준, 유기농업자재ㆍ공시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유기농업자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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