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7조 (검사 및 시험 성적서 등의 인정범위)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위한 검사 및 시험성적서(이하 "성적서"라 한다) 인정범위는 법 제41조제1항 및 규칙 제69조제3항에 따라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제8조의 검사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게 수행한 성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적서는 농관원장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성적서로 인정할 수 있다.
1.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한 미생물동정 성적서와 천적 동정(同定) 및 이종(異種) 혼입 성적서
2.한국임업진흥원장이 발행한 목초액 성적서
3.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연구기관(GLP)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시험방법으로 수행한 후 발행한 이화학 및 독성 성적서
4.다른 법령에 따라 공인된 기관이 발행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성적서
가.석면
나.유전자 변형 물질(GMO)
다.헥산(Hexane)
라.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된 미생물은 해당 인허가 신청 시 제출한 미생물동정 성적서
마.리친(Ricin)
②제1항에 따른 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한 성적서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원료의 조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료의 조성을 변경한 유기농업자재로 시험을 수행한 경우
2.농약관리법에 따라 원제로 꿀벌 급성접촉(꿀벌영향 포함) 시험을 수행한 경우
③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공시를 신청하는 유기농업자재로 수행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은 최초 성적서 발행년도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다만, 농약관리법 또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공시 신청 시 기존 원(原) 공시사업자의 사용 동의가 있는 경우 효능ㆍ효과 표시 유기농업자재의 식물에 대한 시험성적서와 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는 기존 원 공시사업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를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유기농업자재에 사용된 동일한 원료를 공시사업자로부터 공급받거나 동일한 원료공급처로부터 공급받아 공시 신청하고자 할 경우만 해당되며, 유기농업자재의 공시신청을 위하여 제출된 성적서 일 것
2.유기농업자재와 주성분의 종류 및 함량(%)과 원료 또는 재료의 종류 및 투입비율(%) 등이 동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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