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4조 (그 밖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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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시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그 밖의 사항) 공시기관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그 서류 등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 완료 기한을 명시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기한 내에 보완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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