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3조 (공시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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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시의 삭제) 공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삭제를 해야 한다.

1.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유기농업자재
2.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갱신되지 않은 유기농업자재
3.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시가 취소된 유기농업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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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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