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23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규제의 재검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다음 각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제15조에 따른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 2025년 1월 1일
2.제16조에 따른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 2025년 1월 1일
3.제21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 : 2025년 1월 1일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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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조사결과 조치제19조 · 공시사업자의 부적합 유기농업자재의 회수 및 폐기제20조 · 과태료 부과제21조 · 정보시스템 운영제22조 · 재검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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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