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9조 (공시위원회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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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토양개량, 작물생육 또는 병해충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필요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공시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토양개량, 작물생육 또는 병해충 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공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필요한 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은 공시기관 등의 추천을 받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7명이상 15명 이하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한다.
②위원장은 공시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의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여한 위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호선한다.
1.정기회의 : 공시기관과 협의하여 연간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일정한 주기로 소집
2.수시회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③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공시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담당공무원에게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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