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5조 (수입원료의 사후관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2조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사용되는 수입 원료의 사후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료를 수입하여 생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2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1점은 봉인하여 보관하고, 1점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천적, 페로몬, 메타알데하이드,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웅성불임곤충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
나.나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이 검출되지 않은 원료만을 판매하거나 사용할 것
다.수입원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수입원료의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제공할 것
라.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2.제3자로부터 수입원료를 공급받아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제1호 라목에 따라 판매자가 제공하는 잔류농약 검사성적서를 확인하여 공시기준에 적합한 원료만 사용할 것
나.같은 날 제조되어 같은 날 수입된 품질이 동일한 모집단별로 1점의 시료를 수거하여 봉인 후 보관 할 것
다.농약 검사성적서 및 해당 원료의 수급대장을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공시기관에 제출할 것
라.해당 수입원료의 보관용 시료와 농약 검사성적서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할 것
②공시기관은 유기농업자재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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