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4조 (유기농업자재 공시에 관한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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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7조제4항,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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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4항, 규칙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기농업자재 공시기준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독성평가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의 주의사항과 유기농업자재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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