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제16조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9조, 제53조의2, 제56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1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63조제4항, 제72조, 제73조 관련 별표 20, 제83조, 제86조…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시기관은 규칙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시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장은 과거 위반내역이 있는 업체, 최근 조사내역이 없는 업체, 판매량이 많은 업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 생산업체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시기관은 규칙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시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시유효기간 동안 연 1회 정기조사를 하여야 하고, 사무소장은 과거 위반내역이 있는 업체, 최근 조사내역이 없는 업체, 판매량이 많은 업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제품 생산업체 등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생산ㆍ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경우나 미리 관계인에게 알리는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출입시 교부문서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공시제품 및 공시사업자에 대한 생산ㆍ유통과정 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시를 받은 지 여부
2.공시제품이 공시 기준에 맞는지 여부
3.전업ㆍ폐업 등으로 인하여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기 어려운지 여부
4.유기농업자재의 표시기준 이행 적정 여부
5.공시 받지 않은 제품에 공시를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 여부
6.공시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지 여부
7.공시를 받지 않은 자재를 공시를 받은 자재로 광고하거나, 공시를 받은 자재로 잘못 인식하도록 광고하거나 또는 공시를 받은 유기농업자재를 공시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지 여부
8.허용물질이 아닌 물질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른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물질 등을 유기농업자재에 섞어 넣는지 여부
9.법 제40조 및 규칙 제67조에 따른 공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포함된 각종 자료 및 서류의 보관ㆍ공시기준 준수 여부
⑤조사원은 생산ㆍ유통 중인 공시제품에 대하여 허용물질 이외 물질 사용여부 등 공시기준 적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료를 채취하여 농관원 시험연구소ㆍ지원 및 시험연구기관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⑥조사원은 조사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시사업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가 확인서의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때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⑦조사원은 공시사업자 등이 공시기준 준수여부 조사를 위한 시료의 수거 및 관계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할 때에는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유기농업자재 공시 업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