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공포일 2026-06-22 · 시행일 2026-06-2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27개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22 · 시행 2026-06-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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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제11조 사전검토제12조 평가제13조 이의신청 절차 등제14조 조달적합성 검토제15조 심의예정 공고 등제16조 심의제16조의2 지정기간 연장제17조 심사 및 지정 제외제18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제19조 등록제2조 정의제20조 추가등록제21조 지정 취소제22조 사후관리제23조 기관간 협조제24조 포상제25조 지침의 개정제26조 재검토기한제3조 혁신제품 평가기관제4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혁신제품 지정 공고제9조 지정대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