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6조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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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된 대상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15조제1항 내지 제5항의 절차가 종료된 후 평가위에서 "공공성 및 혁신성 인정"으로 판단된 대상을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②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안건을 심의한다.
③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어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대상 제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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