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5조 (심의예정 공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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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의 평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이상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의 평가 또는 제13조에 따른 재평가 결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홈페이지에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20일이상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공고내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평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자료의 내용이 미흡하여 이의신청 사유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출된 이의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평가위에 재평가 안건을 상정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일부터 30일(설명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설명자료 요청일부터 자료제출일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평가위의 평가를 거쳐 이의사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신청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가 제4항에 따라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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