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5조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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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혁신제품 추가등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이하 "추가등록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추가등록 신청 제품의 핵심성능 동질성 확인
2.그 밖에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위해 평가기관의 장 혹은 해당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한 사항
②추가등록평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단, 해당 혁신제품 지정절차에 참여한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추가등록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추가등록평가위의 위원 위촉은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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