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혁신제품"이란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품 중 「조달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
1.「과학기술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중견ㆍ중소기업이 개발한 제품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단, 신규지정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것으로, 그 결과가 ‘보통’ 또는 ‘완료’ 이상인 것에 한함)
2.「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에 따라 차세대세계일류상품으로 지정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중견ㆍ중소기업 제품
3.「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에너지 공공기관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기술마켓에 등록되어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중소기업 제품
4.기타 사전에 재정경제부장관, 조달청장과 협의된 정책연계 제품 또는 인증 획득제품 등 공공성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으로 산업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제품
②"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2.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ㆍ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ㆍ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③"공공성을 인정한 제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다수의 국민에게 활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제품
2.친환경, 신산업, 국민안전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가 큰 제품
④"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제4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신청 제품에 대한 공공성ㆍ혁신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말한다.
⑤"조달의 적합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제품을 말한다.
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2.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ㆍ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관련 서류의 제출 등)를 이행한 제품
3.그 밖에 조달청장이 원활한 조달계약 업무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충족한 기업 또는 제품
⑥"조달정책심의위원회"란「조달사업법」제5조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⑦"공공수요발굴위원회"란 「조달사업법 시행령」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 등을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⑧"혁신장터"란 「조달사업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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