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7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내지 제5조에 따른 평가위원과 간사는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발생하게 되는 문제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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