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2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활용 실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혁신제품의 후속연구개발 및 후속제품 현황
2.혁신제품의 생산ㆍ판매 실적
3.혁신제품에 대한 인정성ㆍ품질평가
4.혁신제품의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혁신제품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7호의 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에 따라 인증서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평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12월 중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해의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혁신제품 지정 인증 실적 보고서 기관현황 | 기관명 | | | | 대표자 | 대표자 | | | 기관현황 | 업종 | | | | 규모 | 규모 | [ ] 중소 [ ] 기타 | [ ] 중소 [ ] 기타 | [ ] 중소 [ ] 기타 기관현황 | 매출액 | 억원 | 억원 | 억원 | 종업원수 | 종업원수…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