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3조 (기관간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협조 내용은 기관간 협의 내용에 따른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혁신제품의 추천과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의 수행, 홍보 등의 업무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8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3.「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4.「에너지법」 제13조에 의해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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