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4조 (조달적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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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규정 제10조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 및 평가위의 평가 결과 또는 추가등록평가위의 평가 결과 등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품의 조달적합성을 검토하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는 이를 심의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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