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9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등록) 평가기관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청 제품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정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고, 조달청장은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1.제품명 및 제품 등록업체 정보
2.제품 규격서
3.혁신제품 지정 정보(지정일, 유효기간, 지정기관 등)
4.그 밖에 혁신제품의 성능, 품질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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