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8조 (혁신제품 지정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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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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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혁신제품 지정 공고) 산업통상부장관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지정분야, 지정대상, 신청자격, 추진일정 등 주요내용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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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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