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0조 (추가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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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6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12조제12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이나 구성품이 추가ㆍ변경되거나 핵심성능이 아닌 부가성능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6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은 제12조제12항의 종합의견서에 명시된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이나 구성품이 추가ㆍ변경되거나 핵심성능이 아닌 부가성능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해당제품에 대해 별지 제11호 서식의 추가등록 신청서와 해당 구비서류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 규격 추가ㆍ변경 심사를 요청 할 수 있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추가ㆍ변경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핵심성능의 유지여부 등을 평가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12호 서식의 규격 추가 평가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결과를 확정하여 평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추가등록 평가 절차에 따라 등록된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 해당 혁신제품의 최초 지정 유효기간에 따른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 결과가 확정 되는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등록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다만, 심의가 완료되어 규격 추가ㆍ변경이 거부된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신청은 1회로 제한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되고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달적합성 검토 결과 조달에 적합한 경우 혁신제품으로 규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다.
⑥혁신제품의 규격 추가ㆍ변경 사항에 대한 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정"은 "규격 추가ㆍ변경"으로 "제품 규격서"는 "추가ㆍ변경 된 제품 규격서"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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