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4조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신청한 기술(제품)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제12조의 혁신제품 지정에 위한 공공성ㆍ혁신성 평가
2.제12조의 현장조사에 대한 평가
3.제13조의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평가
4.제16조의2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에 대한 평가
5.제21조의 지정취소에 대한 평가
②평가위는 평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평가위원장은 평가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평가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단, 동종업체 기술책임자 및 개발제품 사용자는 평가위 위원에서 제외한다.
1.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4.수요기관
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군인인 경우 대위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나.평가대상 제품의 구매가 가능하거나 현장중심 성능검토가 가능한 공공기관의 실무담당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기타 평가위원장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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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혁신제품 평가기관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혁신제품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추가등록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비밀유지의 의무제8조 · 혁신제품 지정 공고제9조 · 지정대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