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5조 (지침의 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지침의 개정) 이 지침을 개정하는 경우에,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정경제부, 조달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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