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1조 (사전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신청된 서류의 구비요건, 신청자의 자격조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하여 혁신제품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사전검토에서 탈락한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자에게 탈락 여부 및 사유를 통보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