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8조 (지정 인증서의 발급 또는 재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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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조달사업법」 제27조 및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심의 결과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의로 발급한다.
③평가기관은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④평가기관은 훼손이나 분실 및 기재사항의 변경 등의 이유로 신청자로부터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 인증서를 재발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시 평가위를 거쳐 재발급 할 수 있다.
1.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사망하였거나 승계 또는 공동사업자의 변경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2.법인의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거나 그 반대의 경우
4.그 밖에 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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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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