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12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평가위에 혁신제품 평가를 위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 평가는 공고에 포함된 공모분야 또는 상품의 용도,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진행할 수 있으며, 공공성평가와 혁신성평가로 구분하여 별표 1에 따라 평가하되, 공공성평가를 먼저 심사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혁신성평가를 실시한다.
③공공성평가는 세부항목별로 평가위원 2/3 이상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합으로 판정하고, 혁신성평가는 항목별 심사 합산점수가 75점(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ㆍ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한 점수)이상인 경우 혁신성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보며 제16조에 따른 심사대상이 된다.
④현장평가는 제3항의 평가를 통과한 대상에 한해 필요시 실시하며, 신청제품의 적용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평가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평가기관은 현장조사 이전에 신청인에게 조사일정과 조사내용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1.산업통상부 공공조달연계형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로 성공판정을 받고 제3항에 따른 공공성평가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2.국가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물 중 제2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이 추천한 제품으로 제3항에 따른 공공성 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제품
⑦평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 기간을 정하여 평가자료의 보완 및 추가 자료요구 등을 할 수 있다.
⑧평가위원장은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경우 평가결과와 주요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 종합의견서(이하 "종합의견서")에 명시해야한다.
⑨동일 제품(물품식별번호 기준)의 지정신청이 다시 있는 경우에는 전회(前回)차 심사 점수와 그 내용, 제품의 실질적 기술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종전 평가에서 공공성 심사를 통과했으나 혁신성 심사를 탈락한 경우에는 공공성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⑩신청제품이 이미 지정된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등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일 경우 혁신제품 평가에서 기 지정되거나 계약된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⑪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⑫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평가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별지 제6호 서식] 혁신제품 평가 종합의견서 신청인 | 제품명칭 | 1. 평가 결과 1-1 공공성 평가 평가항목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결과 | 평가위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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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혁신제품 평가기준
[별표 1] 혁신제품 평가기준 1. 공공성 평가 평가항목 | 세부항목 | 평가 기준 | 평가 배점 | 판정 공공 적합성 | 공공현안 해결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공공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거나,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ㆍ제품인지 여부 - 국민편의 향상, 공공업무 혁신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여부 -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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