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4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년 혁신조달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 담당자, 참여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포상은 평가기관이 산업통상부에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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