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혁신제품 지정지침 제21조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27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 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사업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지정된 혁신제품이 최초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건 중 해당 과제가 제재처분 대상이 될 경우(부정한 방법으로 수행 등)에는 제재처분 확인 시점에서 과제 결과물의 혁신제품 지정 취소를 논의할 수 있다.
2.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3.납품 시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납품 후 제품의 기술 및 품질, 사후관리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4.지정기업에서 혁신제품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그 밖에 지정을 받은 자가 해당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조달업무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절차 등은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제10항내지 제1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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