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경찰청 · 조문 22개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 훈령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경찰청 및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이 치안 분야의 인공지능을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제11조 인공지능투자계획의 수립제12조 인공지능예산의 검토 및 조정제13조 인공지능사업의 조정제14조 인공지능사업의 사전협의제15조 사업 수행 등의 지원제16조 사업관리제17조 사업완료 통보제18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제19조 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고영향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확보조치 등제21조 공공분야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시 등제22조 재검토기한제3조 경찰기관의 책무제4조 적용 범위제5조 기본법의 적용 제외 인공지능 지정제6조 인공지능책임관제7조 인공지능총괄부서제8조 인공지능담당관제9조 전문가 등 자문 및 업무의 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경찰청 인공지능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